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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심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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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부의 여부 논의 방침

아시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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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이 두 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과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문제 검토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사심의위 개최가 이번 수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들이 변호인을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위원으로 위촉된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에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부의심의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다만 관련 지침에서 심의의 효력과 관련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의의견의 공개여부나 공개시기 역시 현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8건의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 결정에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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