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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조주빈 모방·범단죄' 혐의 박사방 회원 구속심사…몰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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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구속심사…성특법 위반 등 혐의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피해자 협박도

심사 앞두고 취재진 피해 몰래 법정 출석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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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이들이 잇따라 구속 갈림길에 서고 있다.

3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를 받는 A(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이 있는 출입구를 피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 등은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당시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며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에서도 장씨와 임씨가 조주빈의 범행에 유독 깊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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