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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재용의 승부수 "검찰 기소 맞는지 외부인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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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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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등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2일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2018년에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과정을 심의,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을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기소냐, 불기소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가 맡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침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이 부회장이 연루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그룹 미래전략실 등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들 과정이 모두 경영권 승계를 위함이고 그 한가운데 이 부회장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해당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의 기존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삼성 측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업 가치를 고의로 조작한 적이 없고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잘못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승계 프레임으로 변형했다는 것이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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