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높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취지"...개정안, 6월 중 국회 제출 예정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배석자들과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올 하반기부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라는 차관급 독립부처로 승격된다. 또 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복지부 산하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신설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같은 전염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질병과 관련된 5개 법률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된다.
윤 차관은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외에도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다수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그대로 권한을 가져간다.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7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별로 손실 보상이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도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1차관, 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윤 차관은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감염병에 대한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도 신설될 전망이다.
윤 차관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질병관리청 신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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