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동해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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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강원도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이다.
이에, 동해해경은 불법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다.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에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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