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강원경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하계휴가를 맞은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8월30일까지 펜션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지자체·소방 등과 합동단속체제를 구축해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안전유지관리와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동해안 유원지가 밀집한 지역내 펜션 등 숙박시설 755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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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형사고와 관련 감독기관 및 건물주의 관리소홀과 사고발생시 사후감독에 그치고 있어 건물 공사·준공·유지·감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공서 유착 등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의 무관심(방치) 누적 등이 어우러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체계로 전환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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