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전세금 떼일까 걱정이라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 받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금을 대출 받은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차후 회수한다.

3일 금융당국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중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정해 금융기관에 알릴 방침이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로 정해질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예컨대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도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을 또 찾아야 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보증료율이 높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금융공사 이용자들은 이번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로 더 쉽고 저렴하게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공사 측은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 보증 가입을 꺼리는 서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게 정했다”라며 “연간 7만5000여명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