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 6월 중순 국회 제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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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물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3일 내놨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각조 조사, 연구, 사업은 구체적으로 뇌혈관질환예방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국민영양건강조사, 희귀질환진료방법 개발 등이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와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윤 차관은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1, 2차관 편제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부분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또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한다.
보건복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윤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3일 입법예고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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