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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재용 측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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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어제(2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과 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려고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한 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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