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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재용 기소 여부, '검찰수사심의위'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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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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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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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제3자의 관점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위가 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로 수사 계속 여부,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심의위에는 수사 검사들이 직접 들어가 쟁점을 설명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보다 앞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조만간 사건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조작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또한 이 부회장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에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관여돼 있고 이 부회장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이 부회장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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