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해”
감염병 정책 실질 권한 가져
차관직 추가 등 조직 개편안도
지역사회 질병대응센터 신설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오른쪽)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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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의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 신설로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임받아 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을 고유 권한으로 하게 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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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관해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지만,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그대로 맡기로 하고 두 기관의 업무를 구분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달라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보강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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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날 두 조직의 조직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한 개 더 만든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정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에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연구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센터는 지역 현장에서 역학조사와 상시적 질병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마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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