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실장이던 2011년 7월경,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원) 회계 담당 직원이던 김모씨에게 '미래연 사무실에서 일은 그대로 하고, 돈만 국회서 받은 거라고' 말하며 백원우 의원실로부터 인턴 등록 서류를 받아 김모씨에게 전달했고, 백원우 의원실은 그 서류를 국회에 등록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백원우 의원실 직원으로 등록만 되었을 뿐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은 109만원을 받아 5개월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총 545만원을 받았다. 김모씨가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이를 윤건영 당시 실장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모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후 백원우 의원실에서 받아서 윤건영 의원(당시 실장)에게 보낸 급여는 형법에서 말하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윤건영 의원(당시 실장)이 이를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백원우 당시 의원은 실제 의원실에서 일하지 않은 김모씨를 근무할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하여 김모씨로 하여금 급여를 교부받게 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법세련은 윤건영 의원을 횡령죄, 백원우 전 의원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윤건영 의원은 미래연에서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래연의 법인통장과 별개로 김모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사용했다. 해당 직원통장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2400여만원이 송금됐고, 직원들 명의로 1800여만원이 입금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법인통장과 달리 이 통장은 윤건영 (당시 미래연) 실장에게 직보(직접보고)했다'며 '사실상 윤건영 통장'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김모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직원 명의로 입금된 1800여만원의 출처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미래연 소속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자기 몫의 용역비 중 일부를 미래연 운영에 보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후원을 했다'고 했다. 따라서 직원통장에 입금된 돈은 후원금 성격도 있어 보이므로 윤건영 의원의 사용내역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건영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미래연에 빌려줬던 돈이나 몇 달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해당 통장을 통해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불투명한 돈 거래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 모두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입증된 것이 없고 입증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어느 직역 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진실된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히 해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윤건영 의원은 말로만 불법이 없다며 윤미향식 해명쇼만 할 뿐 근거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세련은 윤건영 의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배임, 횡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당국은 윤건영 의원 및 백원우 전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쿠키뉴스 이영수 juny@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