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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2명 검찰로…회원 중 첫 '범죄단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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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앞)와 장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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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채팅방에 유료로 가입한 가담자가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회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 내 지위와 관계없이 조직원 모두를 범죄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임씨와 장씨가 박사방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임씨와장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범죄단체가입혐의가 적용된 또 다른 가담자 남모씨는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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