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내연녀에 "나 이혼했어" 가짜서류를.. 유부남의 최후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안병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조씨는 A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이 서류들을 A씨에게 보여줬다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A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이어 "조씨가 위·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며 "조씨의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