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억원가량을 챙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건설회사와 땅 구매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7차례에 걸쳐 총 17억3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회사 주주라고 속이며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B씨에게 강서구 명지동과 대전 지역 땅 구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A씨는 실제 이자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B씨에게 건네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 챙겨왔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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