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인권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맞춤교육 일환으로 진행...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괴롭힘, 갑질 근절 위한 관리자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4~5일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대표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은평구인권센터는 매년 ‘은평구 인권 조례’에 근거, 지역내 시설종사자,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해 이해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은 청년 일자리 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겪는 업무상 고충과 갈등 등 어려움을 은평구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하는 등 일부 관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노동 인권 감수성과 근로기준법 등 이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돼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기관, 비영리단체 등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회차당 15명 내외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그동안 은평구인권센터에 상담 접수됐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노동 권리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교육현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교육생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발열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관리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참여기관이 인권친화적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은평구에서는 인권교육의 세부주제와 내용을 다르게 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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