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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울산 청년 근로자 희망공제 사업 첫 시행…3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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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 30만원·울산시 20만원 매칭 3년간 적립, 만기 시 1천800만원 수령

연합뉴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간 매칭 적립해 이 기간 내 근속하고 결혼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며,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월 20만원씩 매칭하는 방식이다.

3년간 적립하며 만기 시(결혼할 경우) 원금 1천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다.

울산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 공제사업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이라고 밝혔다.

"미혼 청년이 결혼과 출산은 물론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며 장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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