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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4~5월 두 달간 긴급복지제도 완화를 통해 도내 저소득 2만9199가구에 218억2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제도는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일반과세자는 50%) ▲소득상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제도 신청을 받았다.
도는 특히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ㆍ일용직ㆍ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 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받고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지난 2개월 간 경기도는 위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득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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