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도 대상
이달 14일까지…위반시 벌금 부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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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시설은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노인요양시설 등 6개 유형이다.
지역내 이들 유형의 시설 숫자는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 등이다.
시는 최근 쿠팡 부천 물류센터, 인천 개척교회 모임, 부천 뷔페식당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긴급조치를 내렸다.
방역수칙 준수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종의 행정 명령으로 미준수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지침과 함께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현장 점검을 벌여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 시설 이용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은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손 씻거나 소독하기, 마스크 착용 등이다. 시설 운영자는 방역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의심 증상 발현 시 퇴근 조치,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응 체계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겠다"며 "시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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