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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양천구, 학원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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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정부 방역조치 지침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자제 권고 및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예방수칙 미준수시 계도 조치 후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도 검토

아시아경제

학원가 방역수칙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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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학원 운영 및 교습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7곳에서 강사·직원·학생 등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난 5월2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천구는 국가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시설 등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을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구는구청 각 부서 직원으로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하여 학원·교습소 등을 ▲1차로 1일부터 3일 중 1회 이상 ▲2차는 8일부터 11일 중 1회 이상 일제히 점검할 예정이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될 경우 1차 계도조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된 이후 또다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며 “나와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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