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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선원 임금 상습체불한 선주 3년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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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금체불 유죄 2회 이상이면 대상…이름·주소·체불액 등 공개

근로기준법에서는 8년 전부터 시행…소형어선 미적용 한계도

연합뉴스

항구에 대기 중인 낚시 배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내년부터 선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선주는 3년간 이름과 선사의 이름, 주소, 체불한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선주로, 임금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공개되는 항목은 선주의 이름, 나이, 선박회사 이름, 주소 등이며 임금을 체불한 선박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이름, 나이, 주소와 법인의 이름, 주소가 공개된다.

이는 3년간 관보와 정부 홈페이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행법상 선박으로 등록된 500t 이상의 상선과 20t 이상의 어선이다. 이에 따라 상선 3천400척과 어선 2천400척을 합쳐 총 5천900척 정도가 임금체불 선주 명단공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운항 중인 어선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5만척 가량이 20t 미만인 소형어선이어서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빈틈'으로 남게 됐다.

임금체불 업주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은 2012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마련돼 일반 기업 등에서 일하는 육상 노동자에게는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해상 노동자인 선원이 속한 선사와 선주를 대상으로 한 신상 공개 규정은 8년이 늦은 이번에야 마련됐다.

이번 규정에는 임금을 체불한 선주가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물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지연이자는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연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앞서 개정된 선원법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청에서 처리한 임금체불 관련 신고 건수는 297건이다. 체불 금액은 54억4천3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의 체불금액(22억3천700만원)보다 5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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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 상담하는 외국인 선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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