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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우리보다 싸게 팔지 마” 요기요 4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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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 2위’ 이용해 최저가 요구

거부한 입점업체 43곳 계약 해지

중앙일보

배달 앱 요기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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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식당에 전화로 주문한 음식 가격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한 가격이 비쌀 때가 간혹 있다. 이런 식당에 대해 가격을 똑같이 맞추라고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배달 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배달 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2012년부터 국내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입점 업체가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에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소비자에겐 “요기요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경로로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를 쿠폰으로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 이후 3년여 동안 요기요는 입점 업체 144곳을 문제 삼았다. 가격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해 상대방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요기요는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독일 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합병(M&A)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배달 앱 시장에서 배민은 1위, 요기요는 2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요기요를 운영하는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배달 앱 시장에서 지배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정보 독점 여부를 살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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