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방통위가 사건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방통위가 사업자의 업무·경영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등을 모두 제출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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