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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최강욱 “기자회견 있다” 재판 연기 요청…法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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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최 대표, 법사위 배정되면 일어날 일 불 보듯 뻔해…검찰·법원 겁박할 것이며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

세계일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당대표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최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최 대표는 갑자기 일어나 "당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기일에 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도 "허가해주신다면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 다른 사건은 양해해주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어떤 피고인도 객관적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 대표의 요청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직원들의 진술과 조씨의 인턴 기간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조씨가 활동한 시기(2017년도) 청맥의 직원들은 일관되게 전부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조씨가 야간과 주말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이며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은 일주일에 2~3회 출근하며, 몇몇은 자신들이 구분할 수 없다거나 못 봤다고 진술한 것"이라며 "결국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 외 다른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이 8시간인 점에 대해서 검찰은 '주당 시간'으로 봤지만, 변호인 측에선 '총 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을 달리했다.

검찰 측은 "인턴 확인서에는 주당 16시간 (활동했다는) 취지임에도, 변호인은 10개월 총 누적이 16시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조씨도 당시 조사에서 한 번 청맥에 가면 2~4시간씩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선 "16시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대략 계산한 것"이라며 "공소장에도 그렇게(총 16시간) 기재돼 있고, 실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3차 공판은 오는 7월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증거자료와 관련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2일 최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기자회견이 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 대표가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 대표는 배정을 원하는 상임위로 법사위를 꼽아왔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 불과 나흘 만에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두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핑계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자리를 뜨려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4월 첫 재판 당시 이미 다음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놓고서는 재판부와 검찰 탓을 했다"며 "이미 '법정에 설 사람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던 최 대표가 이제는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사법주의 무시를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최 대표가 법사위에 배정되면 일어날 일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검찰과 법원을 겁박할 것이며 법위에 군림하려 할 것이고 법사위는 최 대표를 위한 일방적인 변명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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