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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오덕균 전 CNK 대표, 사기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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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연관 없는 개인 분쟁

조선일보

청주상당경찰서 전경/청주상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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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의 장본인 오덕균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오 전 대표가 경북의 한 공장부지 매매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5월 초순쯤 청주지검에 접수됐다. 계약금 액수는 3억원에서 4억원 사이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소인 조사만 마친 채 5월 말쯤 사건을 다시 청주지검으로 넘겼다. 피고소인인 오 전 대표측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이후 사건을 오 전 대표 회사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이아몬드 광산 사건과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분쟁으로 알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사건을 넘겨받은 관할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대표 측은 “본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섰던 부분인데, 이유가 어쨌건 관련자들이 금액을 반환하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고소인 측이 원하는 반환액이 원금과 법정이자율을 포함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아 상호 이해 충돌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중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출신인 오 전 대표는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건’의 장본인이다. 오 전 대표는 당시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했다. 오씨는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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