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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모르쇠' 日수출규제에 뿔난 정부…WTO 제소카드 다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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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날렸지만..일본 변화 없어

WTO분쟁절차 승소해도 실효성 '글쎄'

전문가 "외교차원서 해결책 모색해야"

이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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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정다슬 기자] “일본 측으로부터 회신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한국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회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일본측으로부터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에 ‘최후통첩’을 날렸던 터라 남은 카드는 WTO제소 재개밖에 없다. 외교부가 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있긴 하지만, 양국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내 들긴 어렵다.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우리나라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건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

우리 정부는 WTO제소를 통해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WTO제소를 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3~4년이 걸리고, 설사 승소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WTO 내 국제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 중 6명이 공석이어서 상소 기구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WTO분쟁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정부는 WTO제소로 일본을 추가로 압박하면서 양국간 대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 실장은 “(WTO제소를 하더라도)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결된 정치적 문제가 핵심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일본측이 과감한 변화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당국 역할도 있겠지만, 외교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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