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기자회견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4·15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대전지역 원도심 국회의원들이 선로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일 운행 중단된 대전선 구간에 승낙 없이 들어가 기자회견을 한 17명 전원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선로나 철도시설에 승락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였던 장철민·황운하·박영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시·구의원 등 17명은 지난 3월 23일 운행 중단된 대전선 구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로 주변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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