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새로 발견된 오염 및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화이행 전후를 기준으로 오염시기와 정확한 오염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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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제수 춘천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방부를 방문해 관련 문제 제기를 했다"며 "국방부로부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를 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춘천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2007년 캠프 페이지를 반환받은 이후 관련법령을 준수해 환경오염 정화의무를 2011년까지 이행했다"며 "농어촌공사를 통한 정화이행 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2012년 춘천시로부터 정화이행 완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캠프 페이지의 소유권은 2016년 춘천시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이는 국방부가 '이미 완료된 정화작업에 문제가 없었으며, 그 사실이 전문기관과 춘천시에 의해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최근 캠프 페이지 내 폐기물 발견 등에 대해 당시 정화과정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춘천시와 협의 하에 오염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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