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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靑 “촉법소년 형사처벌, 함께 고민할 현안..각계 의견 모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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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처리 못해..촉법소년 형사처벌 사회적 공론화 필요

가해 청소년 8인 중 7인 판결 확정..1인은 심리 진행 중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중한 범죄일 경우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2일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해당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해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던 10대 청소년 8명이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두고 청원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망한 피해자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안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청원에는 총 100만7040명의 국민이 동의해 유사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가 논의됐지만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폐기됐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에서는 2010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으나,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부터 재판 확정 전까지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돼 이들 중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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