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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단독] 일반 대학 학부도 '원격수업 20% 제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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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규제 완화 시기와 새 비율 검토 중

메트로신문사

대학의 온라인 수업을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가 대학 온라인 강의 비율을 20%로 제한했던 규제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적용 시기와 비율을 검토 중이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교육부는 대학이 학부생 대상으로 온라인 과목을 20%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정해 상한선을 높일 예정이다.

우리나라 오프라인 대학은 현재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을, 이듬해 시행령 제14조 2를 신설하면서 내놓은 '일반대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학기에 한해 해당 규제를 풀었다. 2020학년도 1학기에는 대부분 대학이 100% 원격강의로 수업을 대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원에 한해 원격수업 비율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하'로 제한됐던 원격수업(이러닝)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원에 한해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학부과정·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기존에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 수업이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교육의 질 논란이 불거진 데다, 미래 교육시스템에서 온라인 강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완화 대상을 기존 '대학원'에서 '학부'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반대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고,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해 왔다.

원격강의 규제완화 내용은 하반기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 대학도 원격 강의 20%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완화 시기나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학기는 일시적으로 제한이 풀린 만큼, 이르면 9월 신학기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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