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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윤상현 "금태섭 징계, 의원 자유투표권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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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 의견을 낸 금태섭 전 의원에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금 전 의원 징계는 거대집권여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꼭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초거대여당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징계했다"며 "조국 사태 때 당에서 유일하게 바른 소리를 했던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게 징계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신이 죄가 되는 집권 여당 때문에 의회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표결이 당의 제명 청원 대상이 되고 실제 징계이유가 되는 거대 여당 때문에 국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는 21대 국회에서 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선 반드시 보복한다는 집권당의 선언"이라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헌법 정신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르라는 경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 114조의2'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있다"며 "이래서야 21대 국회에서 무슨 소신과 토론, 협의와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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