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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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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광고업체 부당행위 의심되면 장부·서류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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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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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송사나 광고 판매 대행사가 서로 간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장부·서류 일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방송 사업자나 광고 판매 대행자가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의심되는 금지행위를 사건으로 지정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와 제출 방식, 기한만 통지하면 된다.

다만 제출 기한은 최소 15일 이상 두도록 했고, 사업자는 제출기한을 30일 범위 안에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금지 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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