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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ITC, 대웅제약 제출 추가 증거자료 채택, 예비판결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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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불법혐의 관련 4개 문서 제출

최종 판결도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한 달 연기

뉴스1

보툴리눔톡신제제. 대웅제약 '나보타'와 메디톡스 '메디톡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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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대립 중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판결일이 오는 5일에서 7월6일로 한 달정도 연기됐다.

1일(현지시간) 공개된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 명령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제출한 4개 문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3일까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거리에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고려해 당초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도 기존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한 달 연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가 채택돼 예비판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은 지난 2월 이뤄진 가운데 예비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증거채택과 판결 연기가 앞으로 재판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대웅제약측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기술을 훔쳤다'는 명목으로 제소한 바 있다.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2019년 1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을 판매해오다 최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50·100·150유닛)'의 품목허가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최종 허가취소 전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청문이 5월22일 열렸지만, 추가 자료 등 제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청문은 6월4일 다시 열린다.

식약처는 이 청문이 종료되면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를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서도 '주보'라는 다른 상품명으로 지난해부터 미국내 시판 중이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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