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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울산시, 음식점 등 술 판매시 청소년 신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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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행정심판위 안건 중 ‘청소년 주류 제공’ 32건

울산/아시아투데이 김남철 기자 = 울산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 5회(매월 1회)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총 12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이 39건(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몇 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확인 △화장 등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 미확인 △성인 신분증 도용 등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 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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