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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공소각·매립시설로 폐기물 처리·주민복지 동시에…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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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지원법' 2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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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친환경 소각·발전시설과 주민복지 시설이 합쳐진 사례 중 하나인 덴마크 아마게르 베케 소각장. 산지가 없는 덴마크에선 이 소각장 옥상을 활용해 코펜힐 스키장을 조성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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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가가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해 폐자원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시설 운영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폐기물, 유해폐기물, 재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소각·매립시설이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은 ▲국가 주도 소각·매립시설 처리 대상 ▲시설 설치·운영 근거 ▲설치 예정지 주민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원법에 따라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처리한다. 공공처리대상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산업단지, 주민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희망할 경우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입지후보지를 선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입지 지역을 선정한다.

입지 선정 이후 정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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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개요(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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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별 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참여지역 등으로 규정한다.

이주지역 대상 주민에겐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지원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을 위해 설치비용의 10%를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는 시설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수익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배분해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건물 디자인은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이 지역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감시요원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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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투자 및 주민이익 공유(안). (자료=환경부 제공). 2020.06.0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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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폐기물과 민간업계가 회피하는 유해폐기물, 수용 능력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자원 발생량 대비 민간 처리시설의 처리 능력 불균형, 이로 인한 처리 비용 급등 등 산업 주체들의 어려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법 시행 전까지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환경시설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선도적 정부 혁신의 본보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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