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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KBS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직원 아냐" 오보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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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일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입장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KBS(사진=KBS 제공) 2020.03.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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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남자 직원이 아니다”라고 KBS가 2일 밝혔다.

KBS는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용의자 관련 KBS 입장 전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곳에는 개그콘서트 연습실과 각종 방송 연구기관 등이 있다. 경찰은 건물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이다.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불법 #촬영 #방송국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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