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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두 딸 보면 눈물" 결백 주장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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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강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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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그의 주장과 반대되는 당시 판결문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4일 외제차 공식 판매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씨는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따라서 임씨가 첨부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범죄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라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까지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그의 노력은 밀양 사건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며 수포로 돌아갔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의자 ○○○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하고"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며 그의 결백 주장이 뒤집힌 상황임에도 임씨는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A씨가 결백하다며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의 실효)를 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

밀양 집단 강간 사건 역시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A씨가 실제 수사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현 상태에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여중생성폭행 #밀양가해자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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