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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6월 빨간날도 또 주말 겹쳤네···현충일 왜 대체공휴일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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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6월 달력.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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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시작 전부터 직장인들에게 ‘최악의 해’라 불렸다. 평일 법정공휴일 상당수가 주말과 겹쳐 평일에 쉴 수 있는 날이 단 8일이기 때문이다. 삼일절(3월 1일 일요일)이 그랬고, 다가오는 현충일(6월 6일 토요일)이 그렇다. 광복절(8월 15일 토요일),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올해 총공휴일 수는 2019년보다 하루 많은 67일이지만, 주5일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실제 휴일 수는 2019년(117일)보다 이틀 적다.

또 어린이날(5월 5일)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월 30일까지 장장 넉 달을 평일 휴일 없이 보내야 한다. 지난해엔 평일에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달은 4·7·11월뿐이었다. 올해는 두 배인 여섯 달(2·3·6·7·8·11월)이다.

이처럼 올해 특히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많지만, 모두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니다.

2013년 마련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토요일인 현충일은 물론 광복절·개천절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할 때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는 “날짜에 대한 상징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대 명절인 설날·추석 외에 어린이날을 포함 시킨 이유에 대해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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