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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코로나19 세제 지원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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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머니투데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4.21.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는 해이다. 코로나19가 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세금 분야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것 역시 코로나19이다. 세금이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고, 코로나19가 모든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우리의 세금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4월에 발간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조세 및 재정정책 보고서’에서는 정부 정책이 기업의 사업 운영을 돕고, 가계를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좀 더 살펴보면, OECD는 보고서에서 OECD와 G20 회원국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할 단기 조치로 기업의 현금흐름 지원을 언급했다. 나아가 주요 세정 지원조치로 법인세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등 조기 환급,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부담금 완화 등을 언급했다. 또한 OECD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 및 완화 정책으로 가계소득 유지, 고용 및 기업의 연속성, 재정 부양책, 조세정책 실시 등을 강조하면서 유동성과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 고용 위험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어떤 세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우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23일에 공포·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제외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 → 4,800만 원), 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⑤ 2020년 3~6월 중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⑥ 2020년 3~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⑧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 유턴기업 세제지원(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적용 등이다.

국세청 역시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①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코로나19 세정 지원 전담 대응반 운영 등의 지원 등과 같은 대책을 내 놓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은 OECD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책보다 폭넓고 다양하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과 같은 민생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시기에 맞는 다양한 조세 정책을 세우고 바로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벌써 2020년 법인세가 지난 해 기업실적 악화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정부 예산액 64조 4,000억 원보다 무려 7조 9,000억 원이 부족한 56조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려 12.3%에 해당하는 거액의 법인세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문제는 법인세 세수 결손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세목에서도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더 악화되고, 소득과 소비가 작년보다 축소 또는 위축될 것이 분명하므로, 올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역시 작년보다 적게 징수될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 한 사람이 세금과 4대 보험 등 명목으로 나라에 낸 돈이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고, 앞으로 이러한 국민 부담액의 지속적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나라에 들어올 돈이 적다는 것,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돈이 많아 진다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장애가 뒤따르고, 나중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에는 그 장애와 고통이 한층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처한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기 적절한 제대로 된 조세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조세 정책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달콤한 조세 정책은 언제나 누군가의 부담과 함께 한다. 나 자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 조세 정책의 부담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한다.

머니투데이

전완규 변호사


[전완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

전완규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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