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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명숙 재판 증인 '검찰 위증교사' 진정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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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정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인권감독관에 배당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으로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5.2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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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9년 전 재판에서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며 검찰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던 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며 낸 진정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오늘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KBS는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최모씨가 지난달 초 법무부에 '검찰 수사과정 중 증거조작과 같은 부조리가 있었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또 최씨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증언 9년 만에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을 내놨고, 한만호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였던 한모씨가 주장한 '검찰의 거짓 증언 종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25일 뉴스타파는 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한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는 당시 한 전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고 이를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말을 본인에게 했다고 주장했다.

동료 수감자 한씨는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으나 오히려 최씨 등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검찰에 나와 증언을 조작하기 위한 연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두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됐다"며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보도에 반박했다.

증인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당시 증인신문 중 금품 전달 장소나 방법을 묻는 검찰에 "그 이야기는 못 들었다"고 답했다. 수사팀은 "검사가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면 금품 전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와 방법에 대해 당연히 교육을 시켰을 것인데 최씨는 들은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들은 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팀은 "검사가 소위 집체교육을 통해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씨는 법정에서 '128호가 방이 작은데 꼭 분리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분리 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교차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신문 중 최씨는 수사팀은 모르고 본인만 알 수 있었던 내용을 다수 언급했고, 최씨가 한 전 사장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허위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술하는 내용 등이 증인신문조서에 다수 기재되어 있다고 수사팀은 부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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