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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DLF 중징계 취소"…하나은행 법원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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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뉴스1

(KEB하나은행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문책경고)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냈다.

금감원은 지난 3월5일 DLF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공식 통보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공식 인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오는 3일이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이었다.

함 부회장뿐만 아니라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도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하나은행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197억1000만원이다.

앞서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미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항고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손 회장과 비슷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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