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씨 측 “국과수가 자의적 해석…각도 불가능”
22일 공판에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증인 예정
전두환씨가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한겨레>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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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9)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한달 만에 재개되며 검찰과 피고인 쪽이 법정 공방을 이어나갔다.
1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13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과 2017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참여한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가 검찰 쪽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씨는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동환 실장은 “2016년과 2017년, 지난해 말 세 차례 전일빌딩 탄흔 흔적을 조사해 최대 281개의 탄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10층 바닥과 기둥에 탄흔이 있고 창틀 높이를 봤을 때 최소 10층보다 높은 곳에서 사격한 것이 유력하다. 당시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나 지형은 없었기 때문에 헬기에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그동안 전일빌딩 10층 바닥에 있는 탄흔은 내부 출입문 쪽에서 쐈거나 옥상에서 (군인이)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창문 밖에서 쐈을 수 있다는 반박을 받았다. 하지만 출입문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 반대편에 탄흔이 50여개 몰려 있고 창문과 기둥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창밖에서 기둥에 수십발 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헬기사격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전일빌딩245’ 10층에 보존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추정 총탄 흔적. 광주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창문 쪽에 거울을 설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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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호인 쪽은 김 실장이 탄흔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잔여 화약 등 화학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콘크리트에 총을 쏘는 실험을 한 후 비교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미흡하다고 맞섰다.
정주교 변호사는 “일부 총탄 흔적은 창문 쪽에 붙어 있어 아무리 헬기에서 쏘더라도 불가능한 각도다. 또한 창문에서 봤을 때 기둥 뒷바닥의 깨진 흔적은 탄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증인은 탄환이 창문 쪽에서 온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30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양심 하나를 가지고 활동했다. 변호인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탄흔을 판단했다는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창문 쪽에 붙어 있는 탄흔 등은 각도를 측정해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 쪽 증인으로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참모장, 백성묵 203항공대대장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5·18헬기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2017년 4월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이 전일빌딩 탄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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