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 기반과 재임 가능성이 모두 투표권자에게 달려 있어 공무원연금 체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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