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달 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민·관협의체'의 최종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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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소 및 생동시험이 동일한 제네릭은 제조소 기준으로 하나로 묶어 해당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처방조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외에 생동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생동시험 결과에서 ▲오리지널의약품(대조약)에 대한 제네릭의 비(1에 가까울수록 동일함을 의미) ▲제네릭 시판 후 부작용 발생빈도 ▲시판 후 실제사용 단계 효과 분석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
또한, 전체 공정을 위탁해 제조하는 제네릭은 위탁업체도 품질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수탁업체의 품질관리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등 위·수탁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성분별 제네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성분별 제네릭 현황을 영문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관협의체에서 합의 진행 중인 내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해당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실행계획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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