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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군산해경, 수중 레저활동 구역 미표시 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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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적발된 레저보트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안전규정을 위반해 수중 레저(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한 혐의(수중 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중 레저 사업자 A(58)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흑도 동쪽 약 100m 해상에서 활동 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채 레저 보트를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트에는 9명의 스쿠버 다이버가 타고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 신호기나 형상물, 부표 등을 설치해야 한다.

활동 구역을 표시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 구역을 표시하고 수중 레저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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