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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유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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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경정 두 가지 키워드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소비활성화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유지·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올리고

투자 세액공제제도 개편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내놨지만…효과는 '글쎄'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브리핑 자료는 A4 용지 138쪽에 달한다. 지난해 하경정 자료(68쪽)의 2배가 넘는 셈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는 ‘코로나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기반 구축’이라면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3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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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통상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내놨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 구조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나 백화점식 나열에만 그칠 뿐,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유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정부는 우선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인하율은 현재 7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차량 가격의 5%인 개소세율은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3.5%로 낮아진다. 또 4~7월 일시적으로 늘렸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되돌리는 대신,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 40%(전통시장)였던 소득공제율을 4~7월 한시적으로 80%까지 확대했었다. 이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대신, 총 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인 한도를 늘린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 증액 규모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공개된다. 액면금액의 90%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각각 6조원에서 9조원,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 등 8개 분야에 할인 쿠폰 1684억원어치를 발행해 소비를 유도하고, 오는 11월 1~15일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이날 부가세(상품가격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 역시 규모를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늘리고, 건조기도 환급 대상 상품에 추가하는 등 확대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급, 고용 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도 추진

올해 하경정에는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최대 3년간 유예해주고, 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공급규모도 기존 3조3000억원 규모에서 4조35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담겨 있다. 또 현재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준이 2배가량 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가진 대외 금융자산(미국 국채 등)을 활용해 외화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방역·금융 관련 리스크 대응방안도 들어 있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제조업 둔화 등으로 인한 40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수준을 올리는 방안 등 고용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개편…기업투자 활성화는 ‘글쎄’

정부는 올해 하경정에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기존에 9개 정도의 특정시설에 대해서만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 토지·건물·차량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직전 3년 평균치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5년인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세액공제 제도 개편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갈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 “당장 기업이 투자를 늘릴만한 유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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