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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혼인 10년이내 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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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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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오는 8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물량은 혼인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대비 완화했다.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원수별 세대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총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6월 현재 3인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 70%는 393만8828원, 90%는 506만4207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6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LH청약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되고,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세대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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