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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소년 n번방 피해 막는다… '몸캠 피싱' 방지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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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앱인 '사이버안심존'에 '몸캠 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몸캠 피싱이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킨다.

조선비즈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사이버안심존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방통위는 청소년이 채팅 앱을 켠 상태에서 카메라를 실행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이버안심존에 추가했다. 채팅을 통해 악성코드 파일을 심는 행위를 차단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보호 기능을 개발했다"며 "학교 현장 및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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