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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신혼부부, LGU+로 결합하면 한명 요금은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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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예비부부·혼인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결합상품

모바일·인터넷·IPTV 서비스 결합시 넷플릭스 시청·모바일 두번째 회선 반값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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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신혼부부에게 콘텐츠 시청과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상품 'U+신혼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U+신혼 플러스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나 혼인 신고 후 2년 이내 신혼부부가 모바일ㆍ인터넷ㆍIPTV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넷플릭스 시청 및 VOD 월 1만원 쿠폰과 모바일 두 번째 회선 요금 반값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U+신혼 플러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동일한 구성의 상품을 이용하는 타 고객보다 24개월동안 54만2천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U+신혼 플러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이 '5G 스마트(월 8만5천원)' 이상의 모바일 요금제를 이용하고, 인터넷 과 U+tv의 '프리미엄 넷플릭스 HD' 상품을 함께 사용하면 된다. 부부 두 명이 모두 '5G 스마트' 요금제를 사용하면 24개월간 선택약정할인, LTE 요금 그대로 약정할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할인을 합쳐 배우자 1명의 모바일 월 정액요금이 반값으로 할인된다.

기존 결합상품은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신혼 플러스는 종이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만 제출하면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부부도 결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결합'과 연계해 예비부부를 제외한 신혼부부는 자녀와 양가 부모, 형제, 자매도 결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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