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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제역 감염항체 검출시 반경 3km까지 방역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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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미비점 반영해 SOP 개정

긴급시 가축방영심위위 안거치고 일시이동중지 발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방역 관리 범위를 검출농장 인근 500에서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제도 미비점을 반영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데일리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 한 축사에서 공수의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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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NSP 검출 시에는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으로 검사했다. 개정한 SOP는 NSP 추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시작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했다. 방역권역이란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 사육밀도,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해 방역관리를 하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도 수월해진다. 이전까지 추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했지만 여러 지역에서의 동시 발생이나 대단위 밀집사육단지 발생, 타 시·도 신규 발생 등 긴급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을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이번 SOP 개정으로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돼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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